산림청,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
‘나무병원에 위탁’ 법으로 명시
이번 개정법은 전국에 있는 보호수 1만4000여 그루의 질병,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현행 제도에 더해 점검 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여태껏 보호수 정기 점검은 주체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마다 보호수 점검 수준의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보호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나무의사가 소속된 나무병원이 보호수 점검을 한다. 보호수는 역사, 학술, 경관, 문화적 가치가 큰 산림자원인 만큼 정기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산림청에 따르면 나무병원은 2023년 771개에서 지난해 942개로 늘었다. 나무병원은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 치료하는 기관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이 아끼고 즐겨 찾는 전국의 보호수 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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