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 맞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대체 기관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히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긴급재정입법 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질서유지'로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