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시위대 2명이 구속됐다.
20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법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시민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집회 현장에서 질서 관리를 하던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19일 이틀 동안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불법 집단 폭력 사태로 총 90명을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5명 중 3명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씨는 초범이라는 점, B씨는 고령이라는 점, C씨는 생업에 종사 중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앞서 18일 오후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서부지법에서는 법원을 월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시민 10여 명이 체포됐다. 같은 날 심사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께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포위하고 공격한 시민 10명이 추가로 체포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19일 새벽 3시께엔 흥분한 지지자 100여명이 유리를 깨고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려 46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외 남은 24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미검거 인원에 대해서는 채증 자료와 CCTV 분석을 토대로 미검거 인원 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