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도 유죄, 4개월 늘어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20년 구형
2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승인을 받은 다음 주도적으로 실행했다. 정교 분리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던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선 이후인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8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 구입 대금으로 통일교 자금을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제공된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그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종교 단체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피고인의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다.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행태는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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