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자 재판에 증인 출석
“이 일로 충격받아 6년째 정신과 약 먹어
尹 외모 내 스타일 아니었지만 인격 평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안경을 쓴 채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비공개 재판 요청은 허가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쥴리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고, 6년간 약을 복용 중”이라고도 말했다.그는 검찰 측 신문에서 “전시회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는 질문에 “김명신이라고 소개했다”고 답했다. “‘쥴리 작가’라고 한 적 없느냐”는 물음에도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증인신문 말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안 전 회장 등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 인터뷰 등을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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