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만 절세통장 가입”…세제 개편안 발표에 핫한 ‘이 통장’[언제까지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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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통장 가입 조건이 ‘확’ 달라지면서 하반기부터 막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5000만원 한도로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특히,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을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등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박모 씨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펀드에 5000만원 투자해서 약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세금을 한 푼도 안냈습니다. 만약 박 씨가 일반 펀드로 투자했을 경우엔 80만원 가량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무가입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단 하루만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중도해지 시에도 세제상 불이익이 없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대상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로, 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도 못 받는데 절세통장도 빼앗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고령자 30%, 약 288만명은 절세통장 개설 자격도 잃게 됩니다.

이에 도처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요.

경기도 사는 60대 김모 씨는 “기초연금도 못 받아 억울한데, 그나마 있던 절세 혜택도 없앤다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면서 “기초연금 기준이 왜 세제 혜택까지 좌우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소득 인정액이 단 몇 만원을 초과하는 바람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들의 불만은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이 통장은 그동안 본인이 가입대상이 되는지 모르거나 한도 전액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연금과 절세 혜택을 동시에 제한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고령자들은 제도 변경이 예정된 연말 전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을 만들어 두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토스뱅크 등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절차 간편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인터넷은행 포함),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절차를 전면 비대면·자동화해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지점 방문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모든 과정에서 별도의 서류제출 및 검증을 위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의 대상자 등록만으로 ‘키워봐요 적금’ ‘굴비 적금’ ‘자유 적금’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 등 주요 예적금 상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투자상품 비과세 만기 길게 설정 가능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은 원금이 일정금액까지 보장되지만 증권사에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대신 만기를 길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부터 계좌 가입을 할 수 없는 고령자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 투자 상품으로는 주식이나 ETF, 리츠, 펀드, 채권 등의 상품입니다. 다만,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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