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상장기업 절반이 미래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600대 상장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관련 설문(112곳 참여)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응답 기업의 46.4%는 상법 개정이 투자와 M&A 결정에 미칠 영향을 묻는 항목에 “축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은 2.7%에 그쳤다. 글로벌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41.1%가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화될 것”이란 답은 8.9%에 불과했다.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절반 이상(56.2%)을 차지했다.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비율은 3.6%에 그쳤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주주 간 이견 시 의사 결정 지연(34.0%), 주주대표 소송 등 사법 리스크 확대(26.4%),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 결정 등 주요 경영 계획 차질(17.9%) 등을 들었다.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와 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건 상법 개정이 아니라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응답 기업의 41.1%는 기업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제도를 묻는 항목에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 부담 완화(41.1%)를 들었고, 40.2%는 규제개혁을 꼽았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답변(11.6%)도 여럿 나왔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