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24일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소법 도입 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개선 방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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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및 금융소비자 전문가 패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선 금소법 시행 이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현장에선 여전히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원칙이 실효성있게 적용되려면,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AI 서비스 확대 등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소법 시행에 대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은행의 건전한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준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그간의 성과와 과제 △ELS 사태 진행 경과와 원인, 대응 및 과제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종합토론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 대응 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체계 보완 사항 등 폭넓은 주제가 논의됐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완전판매 예방에 대해 “금융상품 리스크가 소비자에게전가되고 있어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만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CCO)는 “판매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자산을 관리하고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디지털·AI 확산에 대응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비자보호 규제 체계에 대해 김태윤 삼성화재 소비자정책팀장(CCO)는 “소비자보호 조직의 전문성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미영 금소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므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