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장불안 틈탄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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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 코스닥 등 증시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6.10.30 뉴스1 금융 당국이 증시 변동성 확대를 노린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조사에 착수했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긴급 기획 점검을 통해 9, 10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로 적발된 5개 안팎의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금감원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혐의 대상으로 봤다. 주문 체결 명세와 주식 보유잔고, 차입 명세 등을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낮은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방법이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긍정적 면도 있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법한 공매도는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6월 장중 9,385.59를 찍고 내린 뒤 최근 5,500∼6,000선을 오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15일 ‘증시 상황 긴급 점검 회의’에서 “시장 불안을 틈탄 허위 풍문 유포,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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