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통령실 1인 시위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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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반발하며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노조는 준법투쟁에 들어가고 단체 휴가 및 사표 제출 방안까지 논의하며 사상 첫 총파업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공공기관 지정이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중복 규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한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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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공공기관 지정 논란
독립성 훼손·중복 규제 우려

금융감독원 직원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반발해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기존 국회·감사원·금융위원회 통제에 더해 기획재정부 관리까지 겹쳐 중복 규제가 발생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준법투쟁에 들어갔으며, 단체 휴가와 사표 제출 같은 방안까지 논의하는 등 사상 첫 총파업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은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반복됐다. 공운법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인사·예산·조직을 일괄 관리·평가하는 제도로, 제정 직후부터 금감원도 지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감독기구라는 특수성과 통화·감독의 중립성을 이유로 지정은 번번이 유보됐다.

2018년에는 기재부와 금융위가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비효율적 조직 운영 개선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 유보를 결정했으나, 같은 시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감원과 한국은행을 공공기관 지정 불가 기관으로 명시한다’는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가 사실상 우군으로 나서면서 기재부와의 갈등이 국회로 확산됐고, 기재부는 “개혁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당시 논의는 기재부와 금융위, 국회 기재위와 정무위 사이 힘겨루기로 번졌다.

2018년 국회 정무위는 금감원 지정에 반대 의견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정무위는 기재부 경영평가가 금감원 임원 인사와 예산권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독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와 바젤위원회 권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이 이미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금융위 예·결산 승인 등 다층적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중복 규제라는 논리를 폈다.

2020년 채용비리 사태가 불거지자 지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금감원은 대응 TF를 구성해 상위직급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경영공시 확대 등 조건을 이행하며 정식 지정을 피했다. 당시 금감원은 공운법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면서 지정 유보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식 지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운위는 2021년 상임감사 직무평가, 외부파견자 업무추진비 지급 중단, 채용비리 근절 대책 이행 등 추가 조건을 부과했다. 2023년 금감원이 국회와 관계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지정 유보 조건 11개 과제 중 7개를 이행 완료했고, 4개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같은 해 과거 지적사항 대부분을 ‘이행 완료’로 판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감원은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부 성과체계 등을 개편했다. 상위직급 비율은 2017년 41%에서 2022년 35% 수준으로 줄었고, 성과급은 200%에서 150%로 삭감됐다. 홍콩·워싱턴 해외사무소가 폐쇄됐고, 경영공시 항목은 30개에서 116개로 확대됐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성과급 반영 제도도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조직 개편에서 다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까지 추진하면서 직원 반발이 거세졌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를 독립성 약화와 기능 축소라는 이중 타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IMF도 2020년 FSAP 평가에서 금융위원회는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금감원에는 집행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어 국제 권고와도 엇갈린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제도적 충돌 문제도 지적된다. 금감원 설치법은 기관장·임원 임명, 임기, 예산·결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운법은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임원 해임 건의, 이사회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상충이 불가피하다.

한편 금감원 노조와 비대위는 IMF와의 직접 접촉을 시도했지만 협의단 방문이 취소되면서 무산됐다. 대신 장외 집회와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려면 교섭과 쟁의행위 투표 등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내년 1월 개편안 시행을 목표로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회 논의와 국제기구 평가가 향후 사태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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