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사고' 29일만에 … 경찰, SPC삼립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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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SPC 본사와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29일 만에 진행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발견하여 해당 내용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으며, SPC는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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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SPC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에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등 2곳 건물 내 사무실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 명을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별개로 경찰은 제빵 공정 현장에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를 발견해 수사 중이다. 금속 절삭유는 절삭 가공 과정에서 공구와 재료 사이의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염화메틸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SPC 측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만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해당 용기와 내용물을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SPC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흥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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