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후
25만 가구 지역가입자 전환 추산
월평균 22만원 건보료 추가 부담
개인연금엔 부과 안해 형평성 논란
●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연금 수급자 부담 늘어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은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제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자녀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 348만1142만 가구 중 24만8930가구(7.2%)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연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 3400만 원 미만 가구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 원, 월평균 2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건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증가했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66년생의 경우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예정보다 감액된 금액을 59세부터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3607명,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으로 감소하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된 2022년 5만9314명으로 급증했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는 가입자 중심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료가 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액 감소를 감수하는 셈이다.
● 개인연금에는 건보료 부과 안 해… 형평성 논란연구진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중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은 일괄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으로만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역차별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건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건보료를 부담해야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할 게 아니라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건보 피부양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노후 보장을 건보료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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