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열려
使 “도입 필요” vs 勞 “차별 제도화”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분 적용을 한 것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이듬해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시간당)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19일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 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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