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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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인천에서 사고를 내어 2명을 숨지게 하고, 사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중에도 재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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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

사고 현장. [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전날(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B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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