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섭 ‘예비 관광특구법’ 발의…대규모 문화시설 예정 지역에 최대 5년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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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올 3월 31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31 뉴스1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지어지는 서울아레나와 같은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을 최대 5년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 여건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은 시설 운영 전까진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도로, 숙박, 관광안내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친 지역 가운데 해당 시설이 운영을 시작하면 외국인 관광객 수 등 현행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은 개장 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된 때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보조를 받아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대규모 문화시설은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관광자원”이라며 “문을 연 뒤 부랴부랴 대응하기보다 개장 전 미리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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