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 손봉기는 왜 안 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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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뉴스1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왜 손봉기 후보자는 불가한지, 나아가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대법관 부부,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판사의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그는 사법연수원 14기 출신 법조인 84명이 최근 청와대의 손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비판한 점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들이 재제청 요구를 “헌법에 근거가 없는 강요”라고 규정했다며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침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께서는 이미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는 지엽적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헌법에 명시된 제청권을 행정 절차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사법부는 헌법을 부정하는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권 침해에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또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협의가 무산된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한 바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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