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과방위에서 처리된 방송3법을 이달 내 본회의 처리까지 마칠 계획이다.
방송3법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MBC와 EBS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는 KBS 6명, MBC·EBS는 각각 5명이다.
그 외 시청자위원회, 언론·미디어 학계, 임직원, 법조계, 교육계 등에서 추천을 받도록 해 이사진 구성을 보다 다양화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각 방송사 사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사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포함됐다.
주요 의사결정 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조항도 도입됐다.
민주당은 “이사회의 다양성과 사장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정치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법으로,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