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영장 재발부는 지난달 27일 내란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이 꾸려지기 전인 1월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그의 기존 구속은 이달 9일로 끝날 예정이었다.
특검이 추가로 적용한 혐의는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군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다.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렸고, 이 과정에서 군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해 이후 쭉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는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죄)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각각 들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노 전 사령관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군 요원 정보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이 아닌 대규모 탈북 작전 조사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탈북 작전은 공식 지휘계통으로 얘기하면 금방 소문이 난다”며 “(김용현 전) 장관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나쁘게 이용하거나 팔아먹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와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우려하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는 절대로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부인했다.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같은 쟁점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한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죄명을 바꿔 기소하는 건 구속을 늘리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다수의 증인이 피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핵심 진술을 했다. 특검은 피고인의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특검은 “내란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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