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후 12시 33분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입구에서 휴대전화로 국정원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역사에 관심이 많아 주변에 있는 헌인릉을 촬영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가 적지 않은 시간 국정원 입구를 배회하며 사진을 촬영했다고 판단하고, 국정원을 촬영하려 한 것인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