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23회 모의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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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생들이 참여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2일 ‘제23회 대학(원)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경연을 펼친다.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는 매년 최다 참가팀 기록을 갱신했다. 올해도 역대 최대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본선은 팀별로 가상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사건을 구상해 실제 공정위 심판정 절차를 본떠 피심인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주장하는 심사관 측과 이를 부인하는 피심인 측이 대심 구조로 공방을 펼치게 된다.

올해 참가팀 주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심사위원 3명이 평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배달앱 시장에서의 최혜 대우 요구 등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가 많이 포함돼 있어 그 어느 해보다 흥미로운 대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 중 대상 1개 팀,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14개 팀에게 공정위원장 표창과 상패를 시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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