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정했다.
또한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판단,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