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월31일 재개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 막을 시스템 구축
1년5개월 만에 공매도 정상화때
해외투자자 다시 돌아올지 주목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7일부터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공매도 시장이 정상화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 정국 혼란으로 국내 증시를 떠났던 해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지 주목된다.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등록번호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해외 및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빌려놓지도 않고 파는 등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 중이다. 이제 공매도 잔액이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의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법인은 등록번호를 신청하면서 법인뿐 아니라 법인 내 독립 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NSDS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나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금감원은 “등록번호 발급을 통해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면서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NSDS가 등록번호를 통해 모든 공매도 거래의 매매 잔액과 거래 내역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가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국내 증시에 공매도가 불러올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아 수익을 내는 공매도는 모든 선진국에 보편화된 투자 기법이고 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빼는 순기능도 있다. 이를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어 공매도 금지 당시 논란이 됐으며 해외 투자자들은 공매도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공매도 중단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진입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업계에선 공매도 재개 시 일시적인 충격으로 증시가 하락할 수 있지만 해외 투자자의 신뢰 회복으로 이후 반등세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게 당초 전망이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며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유인이 생겨 장기적으론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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