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복귀 불투명

12 hours ago 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별지에 기재된 연예 활동을 채권자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에 의해 독자적 활동의 제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뉴진스. [사진 = 어도어]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은 채권자(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별지에 기재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