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복 경기대 신임 총장 "흔들기 멈춰야…임용취소 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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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복 경기대 제12대 총장 예정자가 자신의 성추행 혐의 재판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성비위 의혹을 명분으로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고 예정자는 오늘(15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지난 5월 경기학원은 고기복 전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를 경기대 제12대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고 예정자가 동국대 교수로 재직할 때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기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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