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임대차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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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계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기준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완화하여 실수로 인한 부담을 낮추고, 임대차 계약의 신고율이 지난해 95.8%에 달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가 7월 이후부터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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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매경DB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매경DB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안에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이는 5월 31일 종료된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차 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고 신고제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등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 부담을 낮추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국토부 측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는 순기능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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