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내년 9월 폐지…'시한폭탄' 보완수사권은 숙제로 남겨

22 hours ago 6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내년 9월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된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문제는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인해 수사의 질 저하와 국민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헌법적 논란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따라
검찰, 78년 만에 역사속으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확정
총리실에 검찰개혁 TF설치
보완수사권 폐지 진통 클듯
국가수사위도 '옥상옥' 논란
검찰 전문성 유지 방안 난제

◆ 정부조직 개편 ◆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부터)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대신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문제 등은 이번 발표에서 빠지면서 향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전담하는 공소청,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이 신설된다. 쟁점이 됐던 중수청의 소속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의 유예 기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마련해 두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른 시일 내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정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정부조직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검찰개혁의 배경에 대해서는"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확정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숙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겠다는 방침이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제도상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를 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억제라고 보는 인사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과 경찰에 파견해 보완수사권을 대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기보다 협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수사 과정에서 빠진 증거나 미비점을 보강할 방법이 막히면 수사 품질이 떨어지고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생겨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이 송치한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공소 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수사도 요청할 수 없다. 경찰 수사 등의 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신속한 수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수위 신설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 등은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적 기구로 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기관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국수위는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불송치·불기소 사건 심의, 재수사 명령 등 견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위원 구성 과반이 정부나 대통령 몫으로 채워져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권한 집중으로 또 다른 '옥상옥'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아울러 연간 1만건이 넘는 사건을 국수위가 직접 심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형식적 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기로 한 결정도 향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산하에 들어가면 수사 권력이 특정 부처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검찰청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89조 16항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어 검찰청을 없애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바꾸려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질문에 한 정책위의장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민우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