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난동 책임을 경찰에 전가…개정의 뜻 없어”
49명 차례로 최후변론…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듯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에 앞서 피고인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이다.
검찰은 “피고인 일부는 자신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률적 주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책임을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개정의 뜻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이후 피고인들은 차례로 최후변론을 펼치고 있다. 징역 2년이 구형된 김모씨는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며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구했고, 징역 1년이 구형된 곽모씨도 “본인 행동이 왜 잘못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참석해 선처를 구했다. 황 전 총리는 “누가 조직한 것이나 명령한 것이 아니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며 “법정이 차디찬 법의 무게보다 사람의 온기를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사태의 원인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징역 4년이 구형된 강모씨는 “옳은 행동이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5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처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1명당 평균 5분 간 최후변론을 펼치면서, 이날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10일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1명을 제외한 62명이 전원 구속 기소됐다. 이중 4명은 지난 5월16일 분리돼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49명에 대해서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 차량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10명은 지난달 23일 변론 종결 후 내달 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