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공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 의장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판단에 따라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방 의장이 2023년 2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만나 SM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민감한 대화를 나눈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와 SM 간 인수 협상이 무산된 직후, 방 의장이 김 창업자를 직접 만나 인수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김 창업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만남에서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방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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