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베셀(17735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구주 180만주에 대해 1년간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등이 전환청구권 행사를 통해 취득한 신주 177만9359주(상장예정일 5월12일)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해야 한다“며 ”“당해 주권의 추가상장일 전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