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가 집어삼킨 분상제
상한제 적용 건축비 넉달새 0.77%↑… 4년간 22% 올라
국토부 "철근값 반영" … 대출규제 겹쳐 실수요자 부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과 3기 신도시 공공분양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 가까이 오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공공 아파트의 분양가도 함께 높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주택의 지상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를 3.3㎡당 738만2100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3월 1일 고시보다 0.77% 오른 셈으로,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항목이다.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일부 민간택지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분양주택에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3개월 만에 18.6%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지만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당시 3.3㎡당 603만5700원이던 건축비는 이제는 738만2100원으로 4년여 만에 22.3% 뛰었다. 공사비 상승을 반영할수록 분양가 상한선 자체가 계속 높아지는 셈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주택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상한제 적용 단지뿐 아니라 일반 분양시장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승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 신규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공사비 상승에 민감하다. 건축비가 오르면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 분양가가 함께 상승하고,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서는 공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손동우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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