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대출이 또다시 중단됐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9·7 대책도 발표 직후 급하게 시행하면서 은행권이 변경된 대출 조건을 전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전세대출은 그대로지만 주담대의 비대면 취급을 막았다.
일부 은행이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한 이유는 9·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 강화 내용을 전산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책엔 규제지역에서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수도권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경된 대출 조건을 전산에 반영하고 이상 없이 앱이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모두 수행하려면 최소 1~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지난 7일 발표된 이후 하루 만에 시행된 탓에 비대면 접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는 이전과 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대면으로 신청하면 앱으로 신청할 때보다 금리가 약 0.1~0.2%포인트 높기 때문에 소비자 불이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7~10일 내 비대면 대출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면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은행에서도 비대면 대출이 일부 중단됐다. 카카오뱅크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청을 전면 중단했다. 정부의 규제는 1주택자도 2억원까지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전산 반영에 시간이 필요해 우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유입 자체를 차단한 것이다.
앞서 6·27 대출규제가 시행된 6월 28일에도 은행권 대출이 일제히 중단됐다. 당시엔 국내 모든 은행이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신용대출 신청을 약 2~3주 동안 차단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