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원행정처, 대법관에 매달 200만원씩…4년간 13억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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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300만 원의 현금을 법적 근거 없이 격려금 명목으로 정기 지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 컴퓨터를 과도하게 구매해 행정처 정원의 32.8%에 달하는 예비품을 보관했고 행사용 와인을 5년 동안 1억 원 넘게 구매하기도 했다.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회계검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2025년 9월 사법행정 총괄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평균 300여만 원, 나머지 대법관에게 매월 평균 200여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다. 1월과 8월에는 인당 50만~150만 원을 더 지급해왔다.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에선 월정액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매월 512만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와 별도로 현금 격려금을 지급해왔던 것. 해당 기간 동안 대법관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 원이었다.대법원은 과거 사법·재판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대법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자 2019년부터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이 부활된 것.행정처는 2022년 1월~2025년 8월 대법원장 공관 만찬 등에 쓰일 행사용 와인을 업무추진비로 69회에 걸쳐 1억 892만여 원 결제하면서도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건당 50만 원이 넘으면 주된 상대방 이름과 소속 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또한 행정처는 2022~2025년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등을 과도하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행정처 정원(18669명)의 32.8%가 쓸 수 있는 6131대를 예비품으로 보관 중이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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