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포장용기 강매…올에프엔비 과징금 9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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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족발야시장, 무청감자탕 등 외식 프렌차이즈 전문기업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에 포장용기 구매를 강제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7일 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특히 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포장용기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될 경우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이같은 올에프엔비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근거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하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과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때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달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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