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에 사형 구형…“영원히 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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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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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할 것”이라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모르는 여성 2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 1L가량을 마신 뒤, 진열대에 있던 칼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범행 후 인근 골목으로 나가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가운데 60대 여성은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의 진단검사 결과 김 씨는 사이코패스로 판정됐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문항, 4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판단된다. 김 씨의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경찰은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김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열린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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