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60만원 ‘구직수당’ 최대 6개월 지원에도… 취업률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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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등 구직 증빙만 하면 돼… 수당 타려고 형식적 지원-면접 불참 취업률 시행 첫해 빼고 줄곧 50%대 현장선 “직접적 일자리 알선 부족” “수당 인상보다 맞춤형 훈련 먼저”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형 여행사에서 25년간 일했던 이종일 씨(5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일 때 일자리를 잃었다. 여행업계가 되살아난 후 50대 중년을 받아준 곳은 여행사 콜센터였다. 지난해 2월 콜센터에서도 퇴직한 그는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올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취업 상담과 알선, 직업훈련을 해주면서 구직 수당까지 준다는 데 솔깃했다. 하지만 석 달간 60만 원의 수당은 통장에 찍혔지만 구직 활동은 여전히 그의 몫이다. 이 씨는 “콜센터 채용 공고를 하나 전달받은 것 말고는 취업 상담이나 알선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출발한 국민취업지원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취업률은 여전히 절반에 머물며 제도가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구직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구직은 하지 않고 월 60만 원의 구직수당과 최대 35만 원의 취업 활동비만 받아 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60만 원 구직수당 받고 취업은 ‘뒷전’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본예산 1조128억 원에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을 더해 총 1조914억 원으로 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는 고용 기간이 짧거나 아예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정부가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구직자들이 신청하는 유형1은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수당까지 포함하면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형2은 직업훈련 참여수당, 취업계획수립수당 등의 명목으로 최대 35만 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입사 지원 등 구직 활동을 증빙하면 된다. 이 때문에 실제 취업은 뒷전이고 수당만 타기 위해 ‘가짜’ 구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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