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손본다…월 하한액 1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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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기준 ‘주 6일’로 변경 총액 유지하되 월급여 줄고 기간 늘어 ‘역전현상’ 따른 근로의욕 저하 해법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방문한 구직자들이 구인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31년 만에 고용보험 수술에 나섰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은 늘려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고갈 위기’ 상태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0.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1995년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온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7일에서 주6일로 변경한다. 그동안 실업급여 기준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일(통상 토요일)까지 포함해 지급했지만, 앞으로 무급 휴일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주5일 근무하고 하루 치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세금 공제 없이 주7일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실수령액이 더 많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다만 지급 기준이 바뀌어도 지급 일수와 총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월 수급액은 22만~23만 원 정도 줄어들고 지급 기간은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하한액 만큼 120일간 받는 경우 기존엔 4개월간 월 198만 원씩 받았다면, 앞으로는 4.7개월 동안 176만 원을 받게 된다. 또 구직급여 상한액의 기준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80%에 연동돼 매년 오르지만 상한액은 시행령에 정액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커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자동적으로 조정된다.구직급여를 받다 다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받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엔 재취업 직장에서 월급 574만 원 미만을 받는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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