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대만인이 호적상 자신의 국적을 중국 뿐 아니라 ‘대만’으로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적 관련 성령(省令·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호적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외국인 ‘국적’란을 ‘국적·지역’으로 변경해 사실상 대만 표기를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 법무성은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만과 단교하기 전인 1964년 통달(소관 기관 등에 전하는 문서)를 통해 “중화민국(대만) 국적 표시를 ‘중국’으로 한다”고 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일본 정부는 성령 개정 이후 호적 국적란에 ‘중국’이라고 이미 표기돼 있던 대만인이 자신의 ‘국적·지역’을 ‘대만’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닛케이는 “지역 출신자의 정체성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분이고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는 모두 중국인”이라며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을 명시한) 중일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지키고 대만 문제에서 뒤로 수작을 부리지 말고, 모순되고 잘못된 신호를 발신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