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주식 매매를 반복하는 ‘고속 거래(HFT)’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초단기 매매를 의미하는 HFT로 시세를 조종하면 과징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HFT는 대량 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올린 뒤 순식간에 매도하는 악질적 수법으로 비판받고 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은 시장 참가자가 대량 주문 등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1회당 거래에서 부정하게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된다.
다만 지금은 거래당 부정 이익이 1만엔 미만이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정 거래를 1만 회 반복해 회당 8000엔씩 벌었다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매기지 않는다. 일본에서 2023년 3월까지 약 4년간 HFT 업자의 종목당 하루 이익 1만엔 미만이 80%를 차지한다.
금융청은 법을 개정해 1만엔 미만 소액 부정 이익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정 거래를 1만 회 반복해 회당 8000엔씩 벌었다면 총액인 8000만엔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연내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