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을 현 거주지 관할인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7일 오후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의 전주지방법원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사건은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해 병합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언론 접근성 등 측면에 비춰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사건을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신청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