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구속’ 운명, 남세진 판사에 달려…혐의 소명과 증거인멸·도망 우려 까다롭게 살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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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을 담당할 남세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이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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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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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할 남 부장판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법관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4년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를 거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는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담당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인신 구속영장과 관련해선 혐의 소명 정도·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 등 발부 사유를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 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이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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