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결정된 가운데 창경궁은 이날 하루 야간 관람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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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궁 야연. (사진=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4일 창경궁 야관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대규모 집회 예상에 따른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정”이라며 “당일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관람이 중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창경궁은 헌법재판소로부터 900m 위에 있어 다른 고궁에 비해 거리가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야관 관람 중단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헌법재판소와 가까이 있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을 이날 하루 관람 중지하기로 했다. 탄핵 선고 전날과 다음날에도 상황에 따라 궁궐 관람 중지 기간 연장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4일 예정했던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 창덕궁 희정당 야간 관람, 덕수궁 석조전 관람 등도 취소된다. 이날 오후 경복궁예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행사도 변경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도 탄핵심판 선고일에 휴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운영·관리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청와대, 그리고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은 1일 각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휴관한다고 공지했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공예박물관과 운현궁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탄핵선고일 당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 특별범죄예방구역 선포 예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약 38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