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탄핵 심판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그동안 국내외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간결히 보도했던 것과 달리, 상세히 기재하면서 ‘횡설수설’ 등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는 이날 ‘괴뢰 한국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 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보도됐다.
매체들은 “법원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며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발급한 사실을 알렸다.그러면서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1일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헌재에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선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어떻게 해서라도 제 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 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비난했다.
또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선 “영상과 자필 글로 추종자들을 부추겨 법원을 침탈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동을 부리게 했다”고 적었다.
매체들은 마지막으로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내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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