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尹 구속·탄핵심판 상세 보도…“초췌한 모습에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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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북한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탄핵 심판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그동안 국내외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간결히 보도했던 것과 달리, 상세히 기재하면서 ‘횡설수설’ 등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는 이날 ‘괴뢰 한국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 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보도됐다.

매체들은 “법원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며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고 구속영장을 발급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21일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다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헌재에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선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어떻게 해서라도 제 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 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비난했다.

또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선 “영상과 자필 글로 추종자들을 부추겨 법원을 침탈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동을 부리게 했다”고 적었다.

매체들은 마지막으로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내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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