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은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 심판 본격화' 제하의 기사에서 "법원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발급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 되어 직무가 정지된 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라거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 혐의들을 전면부인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 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힐난했다.
통신은 국내 언론을 인용,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