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1700만원 받고 군사기밀 넘긴 육군병장…징역 4년 확정

1 week ago 1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기고 1700여만 원을 받은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90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육군 병장이던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그를 만났다. 자신을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피고인에게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겨달라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다.피고인은 이후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약 1726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과 유엔군사령부, 한국군 단독 훈련 관련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폰으로 군사기밀을 촬영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대방에게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자료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은 이적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군사상 기밀을 중국 정보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이어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했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죄질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