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역외관할 땐 상응 조치
관세 부과 조짐에 선제 대응
호르무즈 역봉쇄 장기화땐
미중 정상회담 불발 전망도
중국 정부가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는 법을 도입했다.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사실상 미국의 대중 경제·무역 제재를 겨냥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1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반(反)외국 부당 역외관할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주권·안보·이익을 수호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특정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자국법을 근거로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미국을 사실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사안별로 보복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번 법규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명문화된 법적 도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례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해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며 그 방안으로는 △비자 발급 거부 및 추방 △중국 내 취업·체류 제한 △중국 내 동산·부동산 압류 △대중 수출입 활동 제한 △대중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대만중앙통신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통해 제3국과 중국 기업 간 무역·기술 교류를 막고 있다며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내놓은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해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다음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역봉쇄가 중국을 딜레마에 빠트리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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