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매출 부풀리기 '중과실'…일양약품 대표는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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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매출 부풀리기 '중과실'…일양약품 대표는 검찰 통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K에코플랜트와 일양약품의 회계처리 위반에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보고 고의로 판단해 검찰 고발 의견을 냈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중대한 과실로 결론 내렸다. 일양약품은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끼워 넣어 재무제표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추가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과 4647억원 과대계상해 연결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담당 임원에게 면직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를, 회사에는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을 부여했다. 세부 내역은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부풀려진 규모는 2014년 637억원에서 2022년 1조6989억원까지에 달한다.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 두 명과 담당 임원에게는 해임 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를 의결하고 이들에 대한 검찰 통보를 진행했다. 또 회사와 관계자 3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금융위가 추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한편 SK에코플랜트의 외부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매출 과대계상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재원을 더 확보하도록 공동기금의 20%를 추가로 적립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또 앞으로 2년간 SK에코플랜트의 감사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지정 제외점수 20점도 부과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재무제표는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회계 투명성과 감사인의 책임 강화를 위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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