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 화이자 폐렴구균 백신 특허소송 승소에 6%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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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함에 따라 주가가 9% 넘게 급등하고 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2450원(6.02%) 오른 4만31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장 초반에는 10.95% 오른 4만51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화이자가 주장한 특허침해가 없다고 확정하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승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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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HOUSE 전경. [사진 =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HOUSE 전경. [사진 =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9% 넘게 급등 중이다.

21일 오전 9시 40분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일 대비 2450원(6.02%) 오른 4만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 초반 10.95% 오른 4만51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13)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 2020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공급한 PCV 13 개별접합체 원액과 연구용 완제 의약품이 ‘프리베나13’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PCV 13을 구성하는 각 개별접합체는 특허의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인 화이자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PCV 13 완제 의약품을 연구 시험 목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행위 역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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