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징역 25년…"유례없는 대규모 시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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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약 7,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944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부양된 주가가 폭락사태로 한순간에 폭락해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는 물론 피고인 조직의 일반 투자자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라 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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