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손 들어준 규개위…4년 분급 수수료율 1.5%로 상향[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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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수료 4년 분급제’와 관련해, 수수료율을 당초 계획보다 높이기로 결정해서다. GA업계가 제기해 온 설계사 소득 감소 우려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4년 분급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1.5%로 상향했다.(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규개위는 제600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4년 분급제 수수료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했다. 4년 분급제는 보험을 팔 때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를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4년에 걸쳐 나눠 주는 제도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고 계약을 오래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런 수수료율 상향으로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판매할 경우, 설계사가 받는 유지관리수수료는 매달 1만 5000원에서 1만 8750원으로 늘어나며, 4년 누계 기준으로 약 18만원이 증가한다.

GA업계는 제도 시행 시 설계사 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월 평균 300만원 수준이던 설계사 수입이 약 60만원 줄고, 설계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수수료율 인상은 이러한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수수료율 상향되면서 GA업계는 규개위가 함께 결정한 ‘신인 설계사 지원비 폐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GA는 자체 비용으로 신인 설계사를 지원한 반면 보험사는 보험료에 포함된 비용을 활용해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GA업계는 수수료율 조정으로 부담이 일부 줄었다고 보고 있다.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은 예정대로 오는 7월 시행된다. GA업계는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시행 연기를 요구했지만, 규개위는 경쟁 과열이 계속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도 규개위 결정을 수용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GA업계는 전체 요구 가운데 70~80%가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GA업계 관계자는 “신인 설계사 관련 조항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수수료율 조정으로 설계사 소득 급감 우려가 완화됐다”며 “현장의 부담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GA 채널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판매를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비용과 재무 부담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져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으로 자본의 질 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GA를 통한 판매 확대는 요구자본 증가와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수료가 즉시 비용으로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자본 부담이 예전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이 도입된다. K-ICS상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유상증자나 배당 여력이 있는 보험사만 가능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필요하다. 기본자본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K-ICS 권고치를 70%, 최소치를 5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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