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 씨와 남편 장 모 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기획사를 설립하고 2018년과 2022년 거듭 사명을 교체했다. 현재 기획사명은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팀 호프)’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바 있다. 이 씨 측은 당시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이라며 “전액 납부했고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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